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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대상 및 과정
- 징병검사 대상
-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
-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징병검사 과정
- 인성검사 : 반 사회적 이상성격자 파악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 분야 분류
- 병역처분 :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학력/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고졸 고퇴, 중졸 보충역 보충역 중학중퇴이하 제2국민역 - 징병검사 지참해야 할 증빙서류
징병검사 지참해야 할 증빙서류 대상 증빙서류 공통지참물 전·공상가족 국가유공자 증명서(지방훈청장 발행),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증, 징병검사통지서, 수성싸인펜(컴퓨터) 기술자격·면허소지자 자격·면허증 - 재학생 입영연기
재학생 입영연기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대ㆍ한의대 4학기제 5ㆍ6학기제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6세 -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
01
매학년도 3월 31일
(대학의 장) -
0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 제출 -
03
학적보유자명부
대조를 통한 입영연기 처분
(지방 병무청장)
-
01
3~5월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
02
학교
재학증명서 발급 -
03
지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시, 군, 구)에 제출
-
- 병무행정 안내
병무행정 안내 구분 내용 인터넷(http://www.mma.go.kr)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병무민원 상담 홀 서비스 병무민원 전화번호 서울 : 02-821-3911 (FAX : 820-4298, PC통신 : 820-4300) (A.R.S. 자동안내전화) 본청 : 042-472-3911 (PC통신 : 481-2900) 예비군 편성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 신청(재학증명서 지참)
징병검사 대상 및 과정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자 및 전문.기능대학
- 위와 동등한 학력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자
- 입교월 1일 기준 만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남자 (‘78.3.1 ~ ’84.2.29 사이 출생자)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지원서 교부/접수
- 기간 : 8월초 - 9월 중순
- 장소 : 3사관학교, 지방병무청 (전국13개시), 인터넷 (www.apply114.com)
- 구비서류
구비서류 지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1차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 1. 지원서 (상반신 탈모 4×5㎝ 사진 2매)1부 1. 신원진술서 A양식 (상반신 탈모 4×5㎝ 사진 3매)1부 2.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2. 호적등본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1) 군복무 부사관/병 : 복무확인서 4.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부 (2) 해당자만 제출1부 (3) 부모중 국가유공자 : 유공자증 사본 (4) 부모중 국가 공무원/군복무20년 이상자 :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 (5) 무도,체육특기자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6) 외국어,전산능력 우수자 : 성적표 사본 또는 자격증 사본 (7)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 선발방법
- 1차 선발(서류전형)
- 기간 : 9월 중순
- 과목 : 대학 수학능력시험성적(50%) + 대학성적(20%) + 가산점(3%)
- 2차 선발
- 기간 : 10월초 - 10월 중순
- 과목 : 체력검정(10%), 면접(20%), 신체검사(합/불), 인성검사
- 1차 선발(서류전형)
담당자 : 교학처 이우리 이메일 : wrlee@kbu.ac.kr
- FAQ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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