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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U소식(공지사항)

공지 [공지사항] 2026학년도 하계방학 중 학적변동(복학·휴학·자퇴) 신청 안내

학사운영팀 2026.06.04 조회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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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하계방학 중 복학·휴학·자퇴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1. 일정 


구분 일정 비고
1차 2차

등록금 인정 휴학

복학·휴학·자퇴

26.6.30(화)~26.7.10(금)

26.8.3(화)~26.8.12(수)

26.8.27(목)~26.8.28(금)

2026학년도 2학기 개강일부터는 등록금

전액 납부한 학생만 휴학/자퇴가 가능함


(분할납부 신청자 불가함)

등록금 납부

2026.8.24(월)~8.31(월)

등록금 납부기간에 분할납부 신청가능



2. 신청절차


 경복대학교 포털접속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학적변동 신청


첨부매뉴얼 참조



3. 유의사항


① 1차 복학 신청 후 승인된 학생은 장학금 학비감면(등록금 납부 시 장학금 차감) 대상이며, 2차 신청자는 장학금 후지급(등록금 납부 후 계좌 지급 또는 대출 상환)으로 진행됩니다.


2026-2학기 등록금 납부 전 휴학/자퇴 신청은 하계 방학 중에만 가능합니다.


2026-2학기 개강일 이후 학기 중 휴학/자퇴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가능합니다. 


 하계 계절학기 수강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 후 조기 복학이 가능하며, 조기복학으로 인한 엇학기 복학시 기 이수한 학기는 유급 처리(기 이수한 학기 성적 삭제)됩니다.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군휴학 단위는 신청학기 기준 2년(4개학기)로 신청됩니다.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사유의 경우 접수 기간 외에도 휴학 접수가 가능하며, 반드시 아래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구 분 증 빙 서 류

군입대휴학

(군휴학전환)

- 입영 전 : 입영통지서/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

- 입영 후 : 입영통지서/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서
☞  해당서류 발부 전에는 일반휴학 입영예정으로 신청하고 추후 군휴학전환 안내바랍니다.

질병휴학

(질병휴학연장)

- 1달(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이 명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  치료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 진료확인서는 승인 불가합니다.

임신·출산·육아

- 임신 :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 출산 : 출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육아 : 육아수첩,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배우자의 임신, 출산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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