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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퇴사/생활안내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기숙사 사생수칙

제정 2018.10.15 / 개정 2019. 06.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경복대학교 남양주캠퍼스 양덕원(이하“본교”라 한다) 기숙사 입사자(이하 "사생"이라 한다)가 입사기간 중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의식과 예절을 생활화하고 나아가 인성을 도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수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당해 연도(학기) 기숙사에 입사한 재학생(신입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사생의 선발

제3조 (사생 선발 및 제한)
  • 당해 연도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 각 호와 같이 선발 할 수 있다.
    • 1. 학기단위로 선발한다.
    • 2. 재학생은 기숙사 통학거리 80%, 상·벌점 20%를 반영하며, 신입생은 통학거리100% 반영한다.
    • 3. 동점자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신입생은 통학거리 분단위 계산으로 한다.
    • 4. 우선 선발자는 사회적 배려계층(새터민, 시설학생), 장애학생, 사생단
    • 5. 직전학기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는 입사 시 벌점 11점이 부과된다.
  • 기숙사는 재학생에 한하여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기숙사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선동행위를 한 자
    • 3. 기타 건강 등 생활지도주임교수가 판단하여 입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제4조 (입사 포기 및 추가선발)
  • 기숙사 입사 합격자 중 각 호의 경우 입사 포기자로 간주한다.
    • 1. 기숙사비를 기간 내 미납한 자
    • 2. 퇴사신청서를 제출한 자
  • 입사 포기자에 따른 결원이 발생 시 예비후보 순으로 추가 선발을 할 수 있다.

제3장 입사 및 퇴사

제5조 (입사 등록)
  • 입사 허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 내에 기숙사비를 지정한 금융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지정 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사 포기자로 간주한다.
  • 입사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숙사 입주서약서 1부.〔별지1〕
    • 2. 학생기록카드 1부.〔별지2〕
    • 3. 사진(3×4㎝) 2매.
    • 4. 건강진단서 1부. (필수항목 : 흉부촬영, B형 간염, 기타 전염성질환)
    • 5. 개인정보동의서 1부. [별지6]
    • 6. 사생수칙동의서 1부. [별지7]
    • 7. 주민등록 등본 1부. (생년월일만 표기)
  • 거주지 허위 기재 시 입사취소 처리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센터로 사전 신고한 후 입사하여야 한다.
제6조 (퇴사)
  •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퇴사 7일전에 퇴사신청서[별지3]와 환불신청서[별지4]를 기숙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퇴사 시에는 제공받은 사실(호실내 청소 포함)과 비품을 담당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 후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 사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강제퇴사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19조 퇴사벌점 해당된 경우
    • 2. 누락벌점 12점 된 경우
  • 강제 퇴사 명령을 받은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4장 기숙사 생활

제7조 (사내 생활 및 예절)
  • 사생은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하여야 하며,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사내에서 폭언, 폭행, 음주, 도박, 소란 등 풍기 문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기숙사 외부 출입 시 실내복을 착용하거나 학생 신분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생은 기숙사내에서 정숙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제8조 (출입시간)
  • 기숙사 출입문의 개방시간은 05:00 ~ 24:00 이며 사생의 수면권 보장을 위하여 개방시간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생활지도주임교수는 시험기간에 한하여 출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생활점검)
  • 생활점검은 주 2회 24:00에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사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생활점검(주 2회) 이외에 다른 요일은 출입카드키를 활용하여 진행하므로 입실시 반드시 출입카드를 키홀더에 개인별로 꽃아 두어야 한다.
  • 생활지도주임교수 지도하에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반입금지물품 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청소상태 점검 등을 시행한다.
  •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발생, 도난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는 생활관생이 호실에 없어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사전에 공지된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생활관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2회 이상 방문 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제10조 (소등)

사실은 01:00부터 05:00까지 소등을 하여야 하며 소등시간 중에는 생활지도주임교수의 허락 없이 복도에 나올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외박)

외박신청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대처하기 위함이므로 기숙사생은 외박시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신청은 온라인 평일 00시 10분 ~ 17시 신청가능, 이후 층장에게 신청하되 벌점 부과한다.

제12조 (사고대책)
  • 기숙사생은 질병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층장 및 행정센터에 신고했을 경우, 엠블런스를 이용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가상 화재 대피 훈련에 모든 기숙사생은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 참여시 벌점 부과한다.
  • 사생의 기숙사 생활 보호와 기숙사의 안전관리, 시설관리, 화재예방을 위해 복도 등의 일부 구역에 CCTV를 설치·운영이며 도난사고 해결을 위한 주된 용도가 될 수 없다.
  •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물품을 사전에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
제13조 (외부인 출입제한)

기숙사에 사생(본인)외 외부인(타인)의 출입은 금하며,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내에 동반할 수 없다. 외부인의 출입제한구역은 1층, 2층 게이트부터(계단 및 엘리베이터 포함) 출입을 제한한다. 단, 행정센터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허가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제14조 (광고, 게시 및 배포)

광고 및 게시물은 사전에 생활지도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게시 또는 배포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물 관리)

사생은 기숙사의 시설물 및 비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 (화기 및 청소)
  • 기숙사 내에서는 전기,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여 사용할 시 기물파손 및 인명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생에게 귀속된다.
  • 화재예방을 위해 입사시 다음과 같은 물품은 반입을 금한다.
    • 금지물품
      • 가. 취사도구(포트류, 토스트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전자쿠커, 기타 취사용 도구 등 포함)
      • 나. 전열제품(다리미, 전기장판, 전기온풍기, 스토브, 전기찜질기 등 포함)
      • 다. 분무류, 화기성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라이터, 전자담배류 등(단, 에프킬라 제외)
      • 라. 기타(벌레퇴치기, 소형청소기, 클린징 기기류, 향초)
    • 허용물품
      •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기, 고대기, 컴퓨터 기기, 충전기 등
제17조 (시설이용)
  • 시설물을 24:00까지 이용가능하다.
  • 시험 기간(시험 7일전~시험 종료일) 중 사생은 우당관 1층 자유열람실만 이용가능하다. 이때 출입기록카드를 기록하여야 하며 1시부터 5시까지는 기숙사 출입이 불가능하다.
  • e-mart 24는 평일 및 주말에 사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e-mart 24에서 공고한다.
제18조 (출입카드 발급)
  • 입사 시 배부되는 출입카드는 출입, 호실 입실 등에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 출입카드 분실 시 빠른 시일내에 행정센터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경우 퇴사에 해당된다.
  • 분실하거나 본인 과실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시 수수료가 발생된다.
  • 퇴사 시에는 출입카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미 반납시 다음 학기 입사불가 하다.

제5장 식사 및 식비

제18조 (식사시간)

사생의 규칙적인 식습관을 위해 식사시간(석식)은 17:30∼19:30로 정한다.

제18조 2 (식비 납부 및 환불)
  • 식비는 매월 신청 및 납부한다.
  • 납부된 식비를 잔여 일수에 따라 환불한다.
제19조 (사면)

퇴사 대상자 중 학생의 품행 및 상담을 통하여 생활지도 주임교수는 퇴사 사면 기회(벌점 11점)를 줄 수 있다.

제20조 (사생수칙 개정)

사생 수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