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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2.10.20 조회수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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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 10. 26.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가.  2023학년도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 결과를 반영함.(안 제4)

  나.  2023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및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의 2)

  다.  ‘학과의 신설통합폐지정원조정 등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에서 교무위원회 심의 내용을 삭제함.(안 제 4조의 제3)

  라.  현행 학칙 제7(직제) 4항에서 학생성공처 산하의 인권센터를 삭제함.

  마.  현행 학칙 제78(부속기관)에 인권센터를 신설함.

  바.  3년제로 설치학과된 학과 정보를 업데이트 함.(안 제10)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3. 기타 참고사항

4. 규정 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나. 경복대학교 규정류 제정 및 관리 규정 개정안 

  다. 경복대학교 교무위원회 규정 개정안

  라. 경복대학교 명예교수 규정 개정안

  

첨부 :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221020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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