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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2.06.10 조회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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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 및 폐지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6.16.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무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 및 폐지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안건

- 경복대학교 강의 담당시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명예총장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학생성공코칭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해외어학연수 학점 부여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원 연구연수년제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규정류 제정 및 관리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사무관리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문서보관 및 보존규정 폐지안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22610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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