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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2.04.19
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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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 4. 24.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등록금심의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65조의2)
-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을 변경함(안 제67조)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3. 기타 참고사항
4. 규정 제·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경복대학교 기금운용심의원회 규정 개정안
다. 경복대학교 장학규정 개정안
라. 경복대학교 학생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첨부 :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2년 4월 19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