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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2.04.19 조회수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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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2. 4. 24.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등록금심의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65조의2)


  -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을 변경함(안 제67)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3. 기타 참고사항

4. 규정 제·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경복대학교 기금운용심의원회 규정 개정안

  다. 경복대학교 장학규정 개정안

  라. 경복대학교 학생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첨부 :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22419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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