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한승환
2022.10.13
조회수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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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2. 10. 20.까지 기획처로 서면, 유선(031-570-9812) 또는 이메일로(skmoon@kbu.ac.kr)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가. 인권센터 설치 소속기관 변경
나.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자체조정 결과 반영, 전공심화 과정 인가 사항 변경
4. 규정 개정 안건
가. 경복대학교 규정류 제정 및 관리규정 개정안
나. 경복대학교 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첨부 :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2년 10월 13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