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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안내

학생복지팀 2023.01.11 조회수 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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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경복가족장학 1차 신청 안내

 

 


 

신청 기간 : 2023.01.16.() ~ 01.27.()까지

 

신청 대상 : 재학생

재학생의 경우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재학생은 2차 신청 시 탈락될 수 있음)

신입생, 복학생의 경우 2차 신청(신청 예정 기간 : 2023.04.24.() ~ 05.04.())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업로드

 

신청 절차 :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 확인



경복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장학 메뉴 선택

 

 

 

 

 

 

 

 

 

 

 

 

 

 

 

 

 

 

가족장학신청 메뉴 선택

 

신청 장학 종류 확인 후

입력 버튼 클릭

 

신청 정보 입력

 

 

 

 

 

 

 

 

 

 

 

 

 

 

 

 

 

 

 

 

제출 서류 업로드

 

신청 버튼 클릭

 

신청 완료

 

 

 

 

 

 

 

 

 

 

 

 

 

 

 



 

장학 기준 및 금액


장학명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금액

경복가족1종장학금

대학에 직계가족 2명이 재학 시 가장 최근 입학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1)

수업료 50%

경복가족2종장학금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본교 재직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직계 자녀가 본교에서 수학할 시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등록금 전액

경복가족3종장학금

대학에 직계가족 3명 이상 재학 시 가장 최근 입학자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1)

수업료 100%

경복가족4종장학금

본교 졸업생의 직계가족으로 입학한 자

30만원(입학 학기)

경복가족4종장학금의 경우 기준 변경으로 202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시 해당 서류 업로드(필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 1

등본상에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직계가족 재직증명서(경복가족2종장학만 해당)

 

장학금 지급 제한

직전학기 성적이 60점 미만인 자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장학금 수혜학기 미등록자

 

유의 사항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서류 제출 시 탈락 처리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수혜 받은 장학금 = 수혜 가능 금액)

교내장학 중복 수혜 불가(, 우당장학, 복지장학은 중복가능)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

장학금 지급 방법은 학비 감면 처리 예정

 

 

학 생 성 공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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