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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학생복지팀 2023.01.11 조회수 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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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 안내

 

 

 


신청 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이 아닌 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70/100(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대출 금리 : (‘23.1학기) 1.70%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학부생은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4.()4.26.() (분납연계대출: 1.4.5.18.)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

 

생활비 대출

 

신청: 1.4.()5.18.()

 

 

실행: 등록금 납부 기간5.1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4.()5.22.()

 

실행: 1.4.()5.23.()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실행 최종 마감일 04.27.())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는 등록금 납부기간 하루전에 맞춰 업로드 예정

생활비 대출 실행(우선 대출 포함)은 등록금 납부 기간부터 가능


신청 및 실행 방법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원클릭신청)

실행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로그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실행(신청현황)

- 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에서 신청상품 대출승인상태 확인 후, 실행 버튼 클릭


특별 승인 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지원하기 위해 특별승인제도 운영

승인 기준

특별승인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1)

특별승인 성적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승인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승인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승인 횟수에 미포함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유의사항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까지 신청 권장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 승인 가능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신청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대출 실행 가능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경우 학적은 편입생, 학년은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년차는 4학년으로 신청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가능

생활비 대출 실행도 등록금 납부 기간 시작 일부터 가능(학사원장 및 수납원장도 납부 기간에 맞춰 업로드 예정)

대학 수납기간 전 학사정보와 수납정보 불일치오류메시지 관련 주의사항

- 대학 수납기간 전에는 등록금액 등 수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수납원장이 미등록 상태일 수 있습니다.

- 대학의 등록금 확정 및 고지(고지서 발부)가 될 때 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속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도 위와 같은 메시지 발생 시 학사정보와 수납원장 일치여부를 소속대학 당부서로 확인바랍니다.

대출 실행은 소속대학의 수납일정에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채팅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희망봇 아이콘 클릭 > 상담사 아이콘 클릭

(전화상담)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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