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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뉴스]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 ‘2023년 건설기술인 원격교육의 1일 집체교육’ 개강식

경복대학교 2023.01.20 조회수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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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 ‘2023년 건설기술인 원격교육의 1일 집체교육’ 개강식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은 지난 12일 남양주캠퍼스 우당관에서 ‘2023년 건설기술인 원격교육의 1일 집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직무교육으로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으로 운영된다. 원격교육의 경우 코로나로 작년까지는 35시간을 원격교육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일 7시간 집체교육이 의무화되어 운영된다.

올해 건설기술인 원격교육의 1일 집체교육은 교육생 수요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되며,
수강과목은 건설기술인의 직업윤리, 체험형 스마트건설안전(VR/AR), 스마트건설기술사례(BIM) 등으로 편성되어 진행된다.

경복대 건설교육원은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복대는 대학의 앞선 교육시설과 4차 산업을 반영하는 스마트 교육과정을 강점으로 신규 종합교육기관으로 전국 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우종태 경복대 건설교육원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우리 기술원은 스마트건설 교육으로 실무역량과 글로벌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건설기술인 육성을 교육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설직무 분야별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건설산업 기술변화를 선도하는 인재,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 스마트건설 실무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교육 및 집체교육은 기본교육과정, 설계·시공과정, 품질관리과정, 건설정책역량과정 등 다양하게 개설 운영된다. 교육 참여 신청자격은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술인이나 건설기술 업무에 종사하면서 계속교육이나 승급교육을 필요로 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교육비는 1개 과정당 원격교육은 20만원, 집체교육은 28만원이며, 고용노동부의 교육비 환급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수강 신청은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031-539-54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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