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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퇴

이중현 2022-12-05 VIEWS   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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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에 자퇴를 하려고 했는데 휴학 권면을 받아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자퇴를 하려면 학교에 방문 해야 하나요?

방문을 해야 한다면 학교 방문은 언제 가면 되는건가요?

교무처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무처에서 답변드립니다.




자퇴신청은 학과사무실 방문 및 지도교수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 도장 지참하시어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의 승인하에 자퇴처리 될 예정입니다.




학적변동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링크 :  http://www.kbu.ac.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1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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