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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6년도 안산꿈키움장학생 2차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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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산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16-10호
1. 선발인원 : 109명(고교생 99명, 대학생 10명)
2. 장학금 내역 : 총109,923천원
구 분 | 장학금 기준액 | 지급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
고등학생 | 분기별 장학금 (350,000원) | 700,000원 | 10월 | 학생 본인 계좌입금 |
대 학 생 | 2학기 등록금 | 400만원 한도 | 10월 | 학교장학담당 계좌입금 |
※ 고등학생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 관련 법률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대학생의 경우, 타 장학금 수혜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의 차액 지원
3. 선발자격 및 기준
가.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본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 공고일 현재 부‧모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나. 장학금 지원가능 학교범위
○ 고등학교 : 국내 소재 고등학교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국내 소재 대학교 (교육부 학점인정직업전문학교 포함)
다. 선발기준
지급 대상 | 장학생 종 류 | 선 발 기 준 | 비 고 |
고등 학생 (60%) | 희망장학생 | • 저소득층 자녀 및 그 밖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중 직전 학년 교과목 전체평균이 50점 이상인 사람 (신입생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성적) | 전학년 |
대학생 (40%) | 우수장학생 (20~30%) | •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8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 1학년 |
희망장학생 (70~80%) | • 저소득층 학생중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 1학년 (70~80%) | |
• 저소득층 학생중 직전학기 백분율 환산점수가 75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대학 2학년 이상 (20~30%) |
※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뜻함.
※ 동점자 발생 시
• 우수장학생 : 성적→거주기간 순으로 선발
• 희망장학생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그 밖의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거주기간 순으로 선발
4. 서류접수일정
가. 접수기간 : 2016. 9. 19.(월) ~ 2016. 9. 23.(금)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나. 접 수 처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안산시평생학습관
배움숲 5층,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실(사동 1586)
다. 신청방법
- 고등학생 : 추천권자(재학 고등학교장)가 추천 공문과 함께 구비서류 일괄 제출(개별접수 불가)
- 대 학 생 : 개별적으로 구비서류 제출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한 서류 보완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마. 구비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1. 장학생 추천서 및 장학생 신청서 ※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 신청서 제출 ※ 추천서에 보호자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요망 2. 학생본인 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3.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활용 동의서 | |
안산꿈키움 (우수) 장학생 | 대학생 | 1. 성적증명서 ※ 백분율 환산점수 표기하여 발급 2.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3.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
안산꿈키움 (희망) 장학생 | 고등학생 | 1. 생활기록부 사본(신입생은 중학교3학년 성적표) 2. 통장사본 3. 희망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담임추천서 중 1 (담임추천서는 고등학생에 한해 인정) ※ 증명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담임추천서는 나머지 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인 만큼 경제적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 1. 성적증명서 ※ 백분율 환산점수 표기하여 발급 2.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3. 등록금 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4.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공고일 이후 발급) |
※신청서식은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6. 장학생 선발결과 알림 : 2016. 10. 21.(금) 예정
7.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가.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1개월 내에 시 관내로 돌아온 경우 제외)
나. 퇴학·정학·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 입대, 건강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 481-3454/4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