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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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징병검사 대상 및 과정
징병검사 대상
- 올해 만 19세가 되는 사람
-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징병검사 과정
- 인성검사 : 반 사회적 이상성격자 파악
- 신체검사 :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등을 감안하여 군복무 분야 분류
- 병역처분 :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병역자원 수급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학력/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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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병 입영대상 | 병역면제 | 재검사 대상 | ||||
고졸 | |||||||
고퇴, 중졸 보충역 | 보충역 | ||||||
중학중퇴이하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지참해야 할 증빙서류
대상 | 증빙서류 | 공통지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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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가족 | 국가유공자 증명서(지방훈청장 발행), 호적등본, 제적등본 | 주민등록증, 징병검사통지서, 수성싸인펜(컴퓨터) |
기술자격·면허소지자 | 자격·면허증 |
재학생 입영연기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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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의치대ㆍ한의대 | 4학기제 | 5ㆍ6학기제 |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6세 |
재학생 입영연기 절차
- STEP 01
매학년도 3월 31일
(대학의 장) - STEP 02
병무청장 지방병무청 제출
- STEP 03
학적보유자명부 대조를 통한 입영연기 처분
(지방 병무청장)
- STEP 01
3~5월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
- STEP 02
학교 재학증명서 발급
- STEP 03
지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시, 군, 구)에 제출
병무행정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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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hykang@kbu.ac.kr, haha123@kb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