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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7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교내 희망근로기관 1차 선발결과 및 2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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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교내 희망근로기관 1차 선발 결과 및 2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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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차 선발결과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교육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장학생 선발현황
※ 근로장학생 선발현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미 선발
나. 2차 신청기간 : 2017.08.31(목) ~ 2017.09.03(일)까지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 선발된 학생을 제외한 학생 중 1차 신청자도 신청일자 변경을 위해 취소 후 재신청
다. 2차 근로장학생 모집 기관
근로지 | 추가모집인원 |
뷰티/준오/약손 실습실 | 1 |
실용음악과/뮤지컬과 실습실 | 1 |
유통경영과/e-비즈니스과 실습실 | 2 |
의료복지과 실습실 | 1 |
임상병리과 실습실 | 1 |
치위생과 실습실 | 1 |
기획처 | 2 |
입학처 | 2 |
정보지원센터 | 4 |
교수학습개발센터 | 1 |
남양주 종합행정센터 | 2 |
홍보센터 | 1 |
※ 배정인원 1명단 주 20시간 근로 가능(주40시간 근로 학생의 경우 2명)
※ 해당 기관 외 근로기관은 선발 완료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라. 근로기간 : 2학기(2017.09.04 ~ 2017.12.22까지)
※ 근로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선발된 근로기관과 협의
마. 근로시간 : 주 20시간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8시간 | 40시간 | 450시간 |
※ (1학기) 2017.03 ~ 2017.08, (2학기) 2017.09 ~ 2018.02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 일요일로 7일을 뜻함
※ 교육과정이 야간인 학생의 경우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 소득분위 0 ~ 2분위 학생의 경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 1일 8시간 근로학생의 경우 식사시간 1시간 제외
바. 지원 금액 : 시간 당 8,000원
사. 선발기준
□ 기본요건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확인되는 학생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순위에 따른 우선선발)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소득 4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 5분위 이상 ~6분위 이하 | 소득 7분위 이상 ~8분위 이하 |
※ 선발 시 1순위 학생만 선발 가능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이상
□ 대학 자체 선발 기준
① 희망근로기관 신청 대상자(성적 및 소득분위가 기본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제외)
② 근로기관 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아.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gt; 장학금 &;gt;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장학금 &;gt; 국가근로장학금 &;gt;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아. 선발결과 : 근로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
※ 근로기관 별 선발일자가 다를 수 있음
※ 09.05(화) 이전까지 연락이 없는 학생의 경우 탈락
교 학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