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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7학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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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정부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가. 신청 및 실행 기간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 신청: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1.9.∼ 5.8.) | | ||||||||
실행: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1.9.∼ 5.15.) |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9.(월)~5.8.(월) | | ||||||||
| 실행: 1.9.(월)~5.15.(월) | | |||||||||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1.9.(월)~5.8.(월) | | ||||||||
실행: 1.9.(월)~5.15.(월) | |
나. 대출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 제도 특징 | 대출 한도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출기간 동안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 원(학기당 100만 원) |
다. 대출 범위 및 금리 :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17.1학기 금리) 연 2.5%
라.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이수
마. 특별추천 : 종합행정센터에서 특별추천서 작성 후 제출
- 학생 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일 경우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2회)
- 성적 외 기준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정규학기 초과자(2 ~3회)
바. 유의사항
- 신청 후 승인까지 4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1월말까지 신청해야 실행 가능
- 신청 시 학번, 이름, 학과, 학적상태 기재 후 반드시 검토
※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예정자(수시합격자 등) → 신입생, 전공심화 입학예정자 → 편입생
※ 2년제 졸업 후 입학자는 3학년, 3년제 졸업후 입학자는 4학년
※ 그 외의 학생은 재학생으로 입력(재입학생은 자퇴 후 재입학한 학생)
마.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