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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19.01.22
조회수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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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9.1.28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라. 규정 제·개정안건
- 경복대학교 예산관리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예산편성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19년 1월 22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