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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박상민 2018.07.09 조회수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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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장학금 신청은 ‘18.7.5() 09시부터 7.16()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선발요건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7 참조)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교육부 지정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9개교)는 지원 불가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선발성적/이수학점

 

2018.1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기준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소득분위

 

2018.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학기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심사 및 계속지원 조건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0~8분위)

, 소득분위(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이상)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기타사항

 

휴학 및 복학 예정자

휴학자(군휴학 포함)는 계속자 자격상실 됨

복학예정자는 휴학시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하는 학기에 신규자로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

편입자

(전공심화자)

편입자는 기존대학에서는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의 2018.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

전공심화자도 동일 적용

반납

전액장학생,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부합하지 않는 자 등 (제적, 자퇴, 징계자, 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국가장학금() 지급 후 등록금 초과분은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가능

(, 교내·외장학금 수혜로 등록금 초과될 경우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신청기간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7.5() 09:00~7.16() 17:00


 

신청방법

신청방법(학생재단)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구비서류 업로드(첨부 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주의사항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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