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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등록도우미

학기중 재학생 및 복학생 등록

재학생 및 복학 대상자는 매 학기 학교에서 지정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조기복학생은 복학 절차 완료 후 등록금 납부 )

후기졸업자생, 유급생 및 재입학생의 등록

후기졸업생, 재입학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책정
※ 재입학생은 해당 수업료와 당해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함

후기졸업생 등록금 책정
신청학점, 책정등록금 정보 제공
신청학점 책정등록금
1~3학점 학과 수업료의 1/6
4~6학점 수업료의 1/3
7~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등록금 납부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은 공지사항에 일정이 공지 되며,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자가 전송되오니 통합정보시스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고지서 조회 방법

STEP 01
통합정보시스템
STEP 02
학생종합서비스
STEP 03
등록
STEP 04
개인별 등록금조회/고지서출력
STEP 05
고지서출력

등록금 납부 방법

수납의뢰서 상의 학생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 가상계좌는 예금주 학생명의 1인 계좌로 타인명의 납부 가능 ]

전액장학생으로 실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 등록기간중 자동 등록 처리 됩니다.

등록금 납부 확인

  • 당일 납부자는 학생 휴대폰으로 문자 발송 됩니다.
  • 납부 다음날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금납부현황 ⟩ 교육비납입영수증 조회 가능
  •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중 만 19세로 성년이 된 학생(자녀)의 경우, 국세청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학생(자녀)께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미등록자 처리

매학기 지정된 등록기간 및 추가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학적에 통보되어 미등록 제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