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Campus
학적
휴학신청 절차
일반휴학
- STEP 01
일반휴학 상담신청서 작성
(학과사무실 방문) - STEP 02
지도교수 상담
- STEP 03
학과장 확인
- STEP 04
일반휴학 상담신청서 제출
(교무처)
군휴학
- STEP 01
군 휴학원 작성
(학과사무실 방문) - STEP 02
지도교수 상담
- STEP 03
학과장 확인
- STEP 04
군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제출
(교무처)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
일반휴학 |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
군휴학 | 입영통지서(입영전 신청시), 병적증명서(입영후 신청시) |
- 휴학신청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이며, 재학기간 중 2회만 가능합니다.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군휴학을 재 신청해야 합니다.
- 미등록휴학은 방학중 지정기간에만 가능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신청절차
구분 | 내용 |
---|---|
학생 | 본인도장과 보호자 도장(부모님 중 한 분)을 가지고 학교로 오세요. |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일반휴학상담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
작성하신'일반휴학상담신청서'를 가지고 지도교수님을 찾아 뵈세요. (지도교수님 부재시 다른 교수님한테 가세요.) | |
학과 | 휴학 상담하시고, 지도교수님은 상담이 종료된 후 반드시 휴학사항을 'NCS포털시스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
'NCS포털시스템' 입력이 완료되면 '일반휴학상담신청서'에 지도교수님 확인 날인(도장)을 받으세요. | |
'일반휴학상담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세요. | |
학과장님이'NCS포털시스템'에서 지도교수가 입력한 휴학사항을 확인합니다. | |
교무처 | 학과장님 확인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최종 확인 합니다. |
담당자 확인이 종료됨과 동시에 학적은 재학에서 휴학이 되며 'NCS포털시스템'에서 휴학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군휴학 및 일반휴학 후 다시 일반휴학을 연장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휴학 신청절차
해당학생이 현재 군입대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학교로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 다음의 각 경우별로 해당서류를 가지고 학교로 오세요.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상업체기능요원 : 산업체기능요원복무기록표(업체 발급)
- 이외 국 복무자 : 복무확인서(부대 발급)
-
02 교무처(행정실)에서 '휴학원'을 작성하세요.
-
03 지도교수님을 찾아 뵙고 확인 날인(도장)을 받으세요.
-
02 학과장님을 찾아뵙고 확인 날인(도장)을 받으세요.
-
02 교무처에서 '휴학원'을 제출하세요.
- 담당자 : 교무처 강화윤
- 이메일 : hykang@kb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