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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휴학신청 절차

일반휴학

  1. STEP 01
    일반휴학 상담신청서 작성
    (학과사무실 방문)
  2. STEP 02
    지도교수 상담
  3. STEP 03
    학과장 확인
  4. STEP 04
    일반휴학 상담신청서 제출
    (교무처)

군휴학

  1. STEP 01
    군 휴학원 작성
    (학과사무실 방문)
  2. STEP 02
    지도교수 상담
  3. STEP 03
    학과장 확인
  4. STEP 04
    군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제출
    (교무처)

구비서류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일반휴학 본인도장, 보호자 도장
군휴학 입영통지서(입영전 신청시), 병적증명서(입영후 신청시)
  • 휴학신청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이며, 재학기간 중 2회만 가능합니다.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군휴학을 재 신청해야 합니다.
  • 미등록휴학은 방학중 지정기간에만 가능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신청절차

일반휴학 신청절차에 대한 표로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학생 본인도장과 보호자 도장(부모님 중 한 분)을 가지고 학교로 오세요.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일반휴학상담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작성하신'일반휴학상담신청서'를 가지고 지도교수님을 찾아 뵈세요. (지도교수님 부재시 다른 교수님한테 가세요.)
학과 휴학 상담하시고, 지도교수님은 상담이 종료된 후 반드시 휴학사항을 'NCS포털시스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NCS포털시스템' 입력이 완료되면 '일반휴학상담신청서'에 지도교수님 확인 날인(도장)을 받으세요.
'일반휴학상담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세요.
학과장님이'NCS포털시스템'에서 지도교수가 입력한 휴학사항을 확인합니다.
교무처 학과장님 확인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최종 확인 합니다.
담당자 확인이 종료됨과 동시에 학적은 재학에서 휴학이 되며 'NCS포털시스템'에서 휴학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군휴학 및 일반휴학 후 다시 일반휴학을 연장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휴학 신청절차

해당학생이 현재 군입대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학교로 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 다음의 각 경우별로 해당서류를 가지고 학교로 오세요.
    •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상업체기능요원 : 산업체기능요원복무기록표(업체 발급)
    • 이외 국 복무자 : 복무확인서(부대 발급)
  1. 02 교무처(행정실)에서 '휴학원'을 작성하세요.

  2. 03 지도교수님을 찾아 뵙고 확인 날인(도장)을 받으세요.

  3. 02 학과장님을 찾아뵙고 확인 날인(도장)을 받으세요.

  4. 02 교무처에서 '휴학원'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