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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 안내

박상민 2018.07.02 조회수 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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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신청 안내

 

 

신청 대상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심사중으로 표기되는 학생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의 경우 성적미달 또는 소득분위 9~10분위로 거절되어도 신청 가능

유형 별 신청 자격

구분

신청 자격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 최근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7.12.01. 이후 )

- 최근 천재지변(자연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2016.12.01. 이후)

- 직계가족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본인포함) 이상인 자

- 최근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7.12.01. 이후)

-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소속 학과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

일반

다자녀가구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1988.1.1. 이후 출생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다자녀 가구로 확인되는 학생)

장애학생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장애학생으로 확인되는 학생

대학생자녀2명이상가구

대학생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학생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한 학생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이 확인되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학생

새터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를 제출한 학생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

구분

선발 기준

지급 금액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사정관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 선발

등록금 전액

일반

다자녀가구(자녀 3명이상)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신청 인원 확인 후

1학기 예산에 맞춰

금액 결정

(수업료의 10 ~ 50%)

장애학생

대학생자녀 2명이상 가구

대학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선발 제외 대상

등록금에서 현재까지 수혜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 생활비 명목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제외)

현재 지급되지 않은 장학금 중 입학금 감축 지원 대상자는 입학금 감축 지원 장학금도 포함(214,500)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

서류 제출 기간 : 2018.07.02.() ~ 2018.07.09.()까지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

개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 [붙임1]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출력

개별 서류 제출에 대한 가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붙임2] 가계곤란 사유서

- 해당유형별 증빙서류

일반

대학생자녀2명이상가구

직계가족의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도 가능)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시 탈락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으로 입증되는 서류

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서류 제출 장소 : 각 학과 사무실

선발 결과 확인 : 2018.07.12.()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장학금 지급 예정 일자 : 2018.07.25.() 또는 2018.07.31.()

장학금 지급 방법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대출 상환 처리

1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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