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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 안내

박상민 2017.06.12 조회수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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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신청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심사중으로 표기되는 학생

 

□ 선발 기준 및 지원 금액

구분

선발 기준

지원 금액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장학사정관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발

등록금 전액

다자녀 가구(3명이상)

(자녀 나이가 만29세 이하만 인정)

구분 별 대상자로 확인 되는 학생

예산 부족으로 인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을 모두 선발하지 못할 시 소득분위와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신청 인원 확인 후

예산에 맞춰 금액 결정

(수업료의 10 ~ 50%)

대학생 자녀 2명이상 가구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 신청 구분 별 중복지원 불가

※ 대상 학생 선발 후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소득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발

 

□ 선발 제외 대상

- 등록금에서 현재까지 수혜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단, 생활비 명목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제외)

-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

 

□ 서류 제출 기간 : 2017.06.12(월) ~ 06.20(화)까지(기한 엄수)

※ 기간 내 서류 제출한 대상으로 선발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개별

공통

긴급한 경제 사정 곤란자

- [붙임2] 가계곤란 사유서

- 부모님의 사업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등 증빙가능한 서류

- [붙임1] 국가장학금Ⅱ유형 장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주민등록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출력

※ 개별 서류 제출에 대한 가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자녀 가구

- 개별 서류 없음

대학생 자녀 2명이상 가구

- 대학생 자녀의 재학 증명서

신청 학생의 재학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장애학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사본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 시 탈락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서류 제출 장소 : 각 학과 사무실

 

□ 선발 결과 확인 : 2017.06.29(목)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현황 → 국가장학금Ⅱ유형 상태 확인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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