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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추가 특별 선발 안내

박상민 2018.05.28 조회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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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추가 특별 선발 안내

 

1. 신청기간 : ’18. 5. 29() 10:00 ~ 6. 4(), 17:00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지 원 자 격

비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참고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0~4분위

참고자료

본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중지원제한 대상 장학금으로, 181학기 확정된 교내외 장학금과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 지원) 합산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3. 제출서류 : [참고자료 II]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발급서류 유효기간 : 최근 3개월(’18. 3. 1. ~ 신청마감일) 서류만 유효

연번

구분

세부 내용

발급처

1

신청서

(필수)

온라인 신청서

작성항목 :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 신청인 정보, 학사정보, 자기소개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 등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장학사업 소식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내용(띄어쓰기 포함 300~1,000자 이내) :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계획, 미래 포부 등 자유 작성

작성내용 미비 또는 불량 시 지원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수정삭제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마이페이지 내장학금 신청현황 장학금 신청목록 해당 장학금의접수번호클릭 후 하단 수정’,‘삭제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일체 불가

2

2-1.

소득

증빙

서류

(필수)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비수급자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

(0~4분위)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본인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소득구간(분위), 소득분위 통지일자 표기 필수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81학기 소득분위 기준만 적용

(소득분위 통지일자 인정기간: 신청마감일(18.6.4() 이전)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장학금

증명서 발급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

2-2. 추가

서류

(해당자제출)

주민등록표(등본)

(서울 시민 확인용)

타 시도 대학 및 원격대학(원격대학은 대학 소재지 무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추가 제출

서울 주민등록 대상 : 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소득증빙서류 ,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자로 본인이 아닌 가구원(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명의로 발급

, 소득구간 통지서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 제출 불가

[작성시 유의사항] - 참고자료 II

. 2-1(소득증빙서류 ,,중 택 1)는 온라인 신청서에 제출 필수

. 서류발급 유효기간

- 2-1 ,2-2 발급일자 : ’18. 3. 1. ~ 신청마감일(6. 4()) 이전

- 2-1 (소득분위) 통지일자 : 20181학기 (신청마감일(6. 4()) 이전)

.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일유형 : JPEG, BMP, PDF (그외 파일은 업로드 제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서류의 전체 페이지(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를 모두 스캔하여 제출

- 제출파일 식별이 불량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 검토 요망

주요 오류 사례 : 해상도화질 저하, 글자 깨짐 현상, 파일 용량 초과, 파일 확장자 오류, 증명서의 일부만 스캔 등으로 서류상 중요 정보 식별이 어려운 경우

비고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 미비(파일 오류, 미인정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참고자료 I ~ III]를 상세히 숙지할 것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4. 심사기준

구분

세부 내용

심사기준

대학 심사

총점(300) = 가구 소득(200) + 개인 학업역량 의지(100)

가구 소득 배점

구분

기초

0분위

차상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배점

200

180

160

140

120

개인 학업역량 의지

직전학기 성적(100점 환산 기준)

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심사

대학교

주요 제공 정보

대학 재적현황, 재학 학기, 등록금, 장학금, 성적, 이수학점, 장학금 신청금액, 등록금 이중지원, 소득분위 검증 등

재단 심사

종합 심의

대학심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학생 중

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심사결격 사유

학사

기준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예정), 제적, 졸업 등 미등록 또는 초과학기생(181학기 기준)

소득

기준

소득기준 초과(소득 5~10분위)

소득증빙서류 유효기간 초과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중복지원 기준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 초과(일부 지원 불가)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 직접 상환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추가서류 유효기간 초과 등

지역(대학 소재지 또는 서울 거주) 기준 비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 또는 허위 서류 제출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8. 6. 27() 17(예정)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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