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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추가 특별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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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추가 특별 선발 안내 |
1. 신청기간 : ’18. 5. 29(화) 10:00 ~ 6. 4(월), 17:00
※ 신청 마감 1~2일 전부터 신청이 집중되어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에 유의하여 미리 신청 완료바랍니다.
2.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구분 | 지 원 자 격 | 비고 |
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①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② 서울 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학생인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참고자료 Ⅰ, Ⅲ |
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0~4분위 | 참고자료 Ⅱ |
★ 본 장학금은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중지원제한 대상 장학금으로, 18년 1학기 확정된 교내외 장학금과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 지원) 합산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3. 제출서류 : [참고자료 II]에서 세부 서류 구비방법 확인
※ 발급서류 유효기간 : 최근 3개월(’18. 3. 1. ~ 신청마감일) 서류만 유효
연번 | 구분 | 세부 내용 | 발급처 | |
1 | 신청서 (필수) | 온라인 신청서 | ∘ 작성항목 :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 신청인 정보, 학사정보, 자기소개 소득증빙서류, 추가서류 등 | 서울장학재단 (www.hissf.or.kr) ‣ 장학사업 소식 |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자기소개서 작성 - 작성내용(띄어쓰기 포함 300~1,000자 이내) : 장학금 신청사유, 학업 계획, 미래 포부 등 자유 작성 ※ 작성내용 미비 또는 불량 시 지원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신청서 수정‧삭제 - 수정/삭제방법 :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 → 마이페이지 → 내장학금 신청현황 → 장학금 신청목록 → 해당 장학금의‘접수번호’ 클릭 후 하단 ‘수정’,‘삭제’ -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 일체 불가 | ||||
2 | 2-1. 소득 증빙 서류 (필수) | 기초생활 수급자 ⓐ |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
차상위계층 ⓑ |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비수급자 ∘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 |||
소득분위 기준 신청자 (0~4분위) ⓒ |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소득구간(분위), 소득분위 통지일자 표기 필수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18년 1학기 소득분위 기준만 적용 (소득분위 통지일자 인정기간: 신청마감일(18.6.4(월) 이전)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 | ||
2-2. 추가 서류 (해당자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서울 시민 확인용) | ∘ 타 시도 대학 및 원격대학(원격대학은 대학 소재지 무관)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추가 제출 ※ 서울 주민등록 대상 : 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 |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 ∘ 소득증빙서류 ⓐ, ⓑ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자로 본인이 아닌 가구원(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명의로 발급 시 ※ 단, 소득구간 통지서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 제출 불가 | |||
[작성시 유의사항] - 참고자료 II 가. 2-1(소득증빙서류 ⓐ,ⓑ,ⓒ 중 택 1)는 온라인 신청서에 제출 필수 나. 서류발급 유효기간 - 2-1 ⓐ,ⓑ 및 2-2 발급일자 : ’18. 3. 1. ~ 신청마감일(6. 4(월)) 이전 - 2-1 ⓒ(소득분위) 통지일자 : 2018년 1학기 (신청마감일(6. 4(월)) 이전) 다. 제출서류 업로드 - 파일유형 : JPEG, BMP, PDF (그외 파일은 업로드 제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 ※ 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서류의 전체 페이지(상단 발급번호~하단 직인까지)를 모두 스캔하여 제출 - 제출파일 식별이 불량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 검토 요망 ※ 주요 오류 사례 : 해상도‧화질 저하, 글자 깨짐 현상, 파일 용량 초과, 파일 확장자 오류, 증명서의 일부만 스캔 등으로 서류상 중요 정보 식별이 어려운 경우 | ||||
비고 | 가 .신청서에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학교, 생년월일, 학번, 전화번호 등)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서류 구비 미비(파일 오류, 미인정서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공고문]과 [참고자료 I ~ III]를 상세히 숙지할 것 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로 확인될 경우 장학생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4. 심사기준
구분 | 세부 내용 | |||||||
심사기준 | 대학 심사 | 총점(300) = 가구 소득(200) + 개인 학업역량 의지(100) | ||||||
① 가구 소득 배점 | 구분 | 기초․ 0분위 | 차상위․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
배점 | 200 | 180 | 160 | 140 | 120 | |||
② 개인 학업역량 의지 | 직전학기 성적(100점 환산 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별도 심사 | |||||||
대학교 주요 제공 정보 | 대학 재적현황, 재학 학기, 등록금, 장학금, 성적, 이수학점, 장학금 신청금액, 등록금 이중지원, 소득분위 검증 등 | |||||||
재단 심사 | 종합 심의 | 대학심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 학생 중 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 | ||||||
심사결격 사유 | 학사 기준 | ∘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휴학(예정), 제적, 졸업 등 미등록 또는 초과학기생(18년 1학기 기준) | ||||||
소득 기준 | ∘ 소득기준 초과(소득 5~10분위) ∘ 소득증빙서류 유효기간 초과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 |||||||
중복지원 기준 |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 100만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 초과(일부 지원 불가) ※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 직접 상환 | |||||||
기타 | ∘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추가서류 유효기간 초과 등 ∘ 지역(대학 소재지 또는 서울 거주) 기준 비대상자 ∘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 또는 허위 서류 제출 |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8. 6. 27(수) 17시(예정)
가.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나. 최종 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