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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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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신청 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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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기존) 2021.04.26.(월) 09:00 ~ 04.30(금) 18:00 → (변경) 2021.05.07.(금) 18:00
※ 기간 내 미 신청 시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 중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
구분 | 세부 내용 | |
경제 곤란자 인정기준 |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기간: ’20. 1. 20. ∼ 학생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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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직전 학기 성적 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 |
우선선발 대상 | 기초‧차상위∼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직접 신청
○ 학생 별 특별근로장학금 참여 신청 절차
- ‘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는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생략
- ‘21-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미신청한 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 ‘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21-1학기 국가장학금 및 국가근로장학금 미 신청자 등
학생 구분 | 특별근로 장학금 신청 | 실ㆍ폐업 증빙서류 | 참고 | |
‘21-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자 | 신청 불필요 | 제출 불필요 (재단에서 정보 연계) | ▶ 대학별 모집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재단 연계 정보에 실ㆍ폐업 이력이 없을 시 보안서류 제출 필요 | |
‘21-1학기 근로장학금 미 신청자 | ‘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신청 필요 | ||
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 제출필요 |
□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내 남양주캠퍼스 창조관 1층 종합행정센터로 제출
○ 우선 선발 대상자 제출 서류
우선 선발 구분 | 증빙 서류 | |
기초ㆍ차상위 ~ 학자금 지원 4구간의 저소득층 | 제출 불필요 (한국장학재단 정보 활용) | |
장애인 | ||
다자녀 가구 | ||
다문화가구 | 제적 등본 | |
탈북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류 | |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장애인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 근로 및 국가장학금 미 신청자 제출 서류
- 학부모의 실직 및 폐업 서류(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 학부모와의 가족이 확인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 지원 금액 : (교내) 시간 당 9,000원, (교외) 시간 당 11,150원
□ 대학 자체 선발 기준
○ 합산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 면접 점수를 제외한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인원까지 면접 진행(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학생은 면접 점수 0점 적용)
- 당해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8구간 이상으로 간주
-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은 신청한 재학생 평균 성적 적용
- 우선 선발 대상 :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내 우선 선발 대상자로 확인된 자(서류제출)
면접 (40점) | 학자금 지원 구간 (40점) | 성적 (10점) | 우선 선발 대상 (1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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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의 경우 면접 점수 > 학자금 지원 구간 > 우선 선발 대상 > 성적 > 저학년 순서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