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U소식
[] 2014-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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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 장학 신청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여러분들은
기한내에 교내장학의 경우 종합행정센터, 국가장학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신청필수 및 본교 홈페이지 학사종합서비스의 장학신청
장학신청기간 : 2014. 06. 10(화) ~ 2014. 06. 30(월) 18:00, 기간엄수
서류제출기간 : 2014. 06. 10(화) ~ 2014. 07. 03(목) 18:00까지, 기간엄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시행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정보는
문자로 전송하여 드리오니 학사종합서비스의 정보를 최신내용으로 갱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홈페이지 국가장학신청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은 필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신청의 경우 성적우수, 복지, 봉사 등의
교내장학 장학수혜 자격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세요!(단, 보훈·새터민·교직원장학 대상자는 제외)
2) 경복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종합서비스의 장학신청
우편발송의 경우 남양주캠퍼스로 송부
우편발송주소 : (472-948)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번지 경복대학교 장학담당자 앞
2. 장학금 신청 제한
1) 2014-1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경복가족장학은 3.0미만인 자)
2) 2014-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3) 졸업예정자(2014.8월)
3. 신청 장학
※ 우당성적장학 : 학과(전공) ․ 학년별 석차순 자동선발로 교내장학 별도의 신청 없음.
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필수.
▶ 복지장학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가계곤란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복지1종장학(기초생활수급자)부터 지원하며, 그 외에 대상에 대해서는 복지장학예산에 따라
변동적용 됨.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가계곤란기준 : 소득분위 5분위 이하 학생
▶ 경복가족1종장학 : 직계가족이 2인이상 본교 재학 중이면서 3.0이상인자 중 최근입학자 1인 지원
▶ 보훈장학 : 자녀 및 본인, 신규신청자(국가보훈처)
▶ 근로장학(충효1.2.3종) : 신청서, 통장사본(2014-2학기 계속 근무자 대상)
▶ 2014-1학기 경복마일리지 : 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마일리지 자료 등록자
단, 지급은 누적포인트 200점 이상자에 한함.
※ 신청절차 : 학생경력개발 ⇒ step3 ⇒ 포트폴리오 ⇒ 마일리지 장학금 신청⇒ 신청서 출력
※ 누적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학사지원처에서 확인하오니 마일리지 자료를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교내장학(우당관 1층 종합행정센터 또는 창조관 1층 종합행정센터로 제출)
◦ 경복가족장학 : 신청서, 등본(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1종 장학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본인이름발급)
◦ 복지2종 장학 : 제출서류 생략(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
◦ 경복마일리지 장학 : 신청서(학생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 출력), 통장사본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으로 서류제출)
※ 국가장학 미신청의 경우 성적우수, 복지, 봉사 등의 교내장학 장학수혜 자격이 상실되오니 반드시 신청하세요!
결혼 여부 |
부 |
모 |
제출서류 |
추가서류 |
비고 |
미혼 |
생존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부또는모)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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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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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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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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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등록증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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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비거주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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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비거주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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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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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비거주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가족관계증명서(모)+행안부등본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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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비거주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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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비거주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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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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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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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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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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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정 |
|
사망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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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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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외국인등록증 |
폐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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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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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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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외국인등록증 |
폐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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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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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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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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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이혼후비거주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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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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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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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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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서류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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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
배우자 생존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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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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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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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실종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실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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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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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주2) 행안부 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제3자와 거주" 여부 확인필요
주3)외국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로 외국인 확인이 안되는 경우만 제출
주4) 실종서류 :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선고(법원)
5. 유의사항
1) 교내장학 중복수혜 불가(단, 성적장학과 복지장학은 중복가능하나, 수업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2) 교외장학(농어촌학자금 및 모든 교외장학 포함)의 경우 중복수혜 불가. 단, 수업료 內일 경우 가능.
3)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 및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4) 등록금 수혜대상자 중 미등록 휴학자는 장학수혜자격이 상실되니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한다.
6. 문의사항
․ 교내장학 : 종합행정센터 남양주캠퍼스 jelee@kbu.ac.kr, 031-570-9542, 포천캠퍼스 031-570-5300
․ 국가장학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 사 지 원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