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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개정 공포

박완수 2015.12.02 조회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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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개정이 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1. 직제 부분에서 행정조정실장과 사무국장을 계약직 직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함


2. 편입학 부분에서 전문대학 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함


3. 외국에서 수학한 자와 군 복무 중 폐지된 학과 학생을 졸업자로 개정하고자 함.


 

2015년 12월 2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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