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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제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6.01.22 조회수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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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6.01.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학사지원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안건

        - 경복대학교 학칙 개정안

        - 경복대학교 장학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첨부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16년 1월 22

 

경 복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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