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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박완수 2016.02.15 조회수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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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규정 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6.02.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학사지원처로 서면, 유선(031-570-9920) 또는 이메일(wspark@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안건

        - 경복대학교 미래전략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건축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KBU 3D프린팅 센터 운영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학습역량 지원규정 제정안

 

 

첨부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16년 2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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