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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문상규 2023.09.04 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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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3.9.11.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정보기획처로 이메일(skmoon@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개정내용


  - 기획처와 정보기획처를 통합하여 정보기획처, 학생성공처와 취업처를 통합하여 학생성공처로 개편함.(안 제7조의 1)


  - 총장비서실을 삭제함. (안 제7조의 1)





2. 규정 제·개정 안건


    가경복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정안


    나. 경복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다. 경복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라. 경복대학교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




3.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4. 기타 참고사항



첨부 제안이유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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