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19.11.28
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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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규정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 및 폐지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9.1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제·개정 및 폐지안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개정 및 폐지 규정안건
- 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개정안
- 창업지원연구소 운영 규정 폐지안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첨부 : 규정류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9년 11월 28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