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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19.11.28 조회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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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규정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 및 폐지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9.1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 및 폐지안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개정 및 폐지 규정안건

    - 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개정안

    - 창업지원연구소 운영 규정 폐지안

    -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 연구실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첨부 : 규정류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191128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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