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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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0.02.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직제 변경 결과를 반영함(안 제7조)
- 남양주캠퍼스 및 포천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사항을 정립함 (안 제32조 8항)
-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8조 3항)
- 평가시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42조)
- 학생선택형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NCS기반 학생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2조의2)
- 성적부여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3조)
- 전문학사와 학사의 학위종별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표시함(안 제46조 및 별표1)
- 유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7조)
- 대학발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의 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1조)
- 입학년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사항을 명시함(부칙 제2항)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개정 규정안건
-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육과정편성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Champion인증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이러닝강좌 개발 및 운영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빅데이터 학생성공단 및 산하 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데이터 품질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 제정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2월 18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