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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20.04.20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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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직제 변경 결과를 반영함(안 제7조)
- 남양주캠퍼스 및 포천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사항을 정립함 (안 제32조 8항)
-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8조 3항)
- 평가시험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42조)
- 학생선택형통합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NCS기반 학생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42조의2)
- 성적부여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3조)
- 전문학사와 학사의 학위종별에 대한 사항을 통합하여 표시함(안 제46조 및 별표1)
- 유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47조)
- 대학발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의 미래전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71조)
- 입학년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사항을 명시함(부칙 제2항)
2020년 4월 20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