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0.04.27
조회수 1,234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복대학교 학칙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0.05.0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출석수업 또는 원격 수업기반 학점은행제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 함.(안 제53조)
- 대학 부설교육기관을 직제개편에 따라 정비하고 KB사이버평생교육원을 신설함.(안 제79조)
- 교무위원회 심의사항을 현행에 맞게 일부 변경하고 순서를 변경함.(안 제70조 제3항)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첨부 : 학칙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20년 4월 27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