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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20.05.11
조회수 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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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 개정학칙 주요내용
- 출석수업 또는 원격 수업기반 학점은행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제53조)
- 교무위원회 심의사항 일부를 변경하고 순서를 변경함(제70조 3항)
- 학칙 제·개정 심의 기구에 교무위원회를 추가함(제76조)
- 대학 부설교육기관을 정비하고 KB사이버평생교육원을 신설함(제79조)
2020년 5월 11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