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21.02.22
조회수 1,228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21.2.28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참고사항
라. 규정 제·개정안건
- 경복대학교 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다문화가족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실습센터운영규정 제정안
첨부 :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021년 2월 22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