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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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8.12.0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교육과정 학점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함(안 제32조 제1항)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변경함(안 제36조 제2항)
- 수강신청 학점 기준을 변경함(안 제36조 3항)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변경함(안 제36조의 2)
-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정함(안 제37조 6항)
- 수료 기준학점을 변경함(안 제46조 3항)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수료 기준을 변경함(안 제46조의2 2항)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인정 범위를 변경함(안 제51조 5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수여 기준을 변경함(안 제53조 1항)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마. 제개정 및 폐지 규정안건
-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규정 개정안
- 교육과정 편성 규정 개정안
- 교양교육과정 운영 규정 개정안
- 선행학습경험 인정에 관한 규정안
-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 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 규정 제정안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제정안
-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규정 폐지안
- 인접선택 운영 규정 폐지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8년 11월 30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