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안내
KYUNGBOK UNIVERSITY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19.02.01
조회수 1,236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교학처 산하에 교양·인성교육센터를 추가함(안 제7조 제4항)
- NCS지원센터를 Champion 인증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7조 제4항)
- 교육과정 학점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함(안 제32조 제1항)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변경함(안 제36조 제2항)
- 수강신청 학점 기준을 변경함(안 제36조 3항)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변경함(안 제36조의 2)
-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 에서 근무한 사실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정함(안 제37조 6항)
- 수료 기준학점을 변경함(안 제46조 3항)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수료 기준을 변경함(안 제46조의2 2항)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인정 범위를 변경함(안 제51조 5항)
- 교양·인성교육센터에서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규정을 폐지함(안 부칙)
2019년 2월 1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