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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19.02.01 조회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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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교학처 산하에 교양·인성교육센터를 추가함(안 제7조 제4)

   -  NCS지원센터를 Champion 인증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7조 제4)

   - 교육과정 학점 및 배점 기준을 변경함(안 제32조 제1)

   -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변경함(안 제36조 제2)

   - 수강신청 학점 기준을 변경함(안 제363)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을 변경함(안 제36조의 2)

   -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 에서 근무한 사실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제정함(안 제376)

   - 수료 기준학점을 변경함(안 제463)

   -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수료 기준을 변경함(안 제46조의2 2)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이수학점 인정 범위를 변경함(안 제515)

   - 교양·인성교육센터에서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규정을 폐지함(안 부칙)


2019년 2월 1일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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