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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19.02.15 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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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정류 제·개정, 폐지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규정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9.2.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제개정 및 폐지 규정안건

  - 강의 담당시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교원창업 규정 제정안

  - 취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폐지안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체운영 규정 제정안

  - 학습역량 지원 규정 개정안

  -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 Champion인증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첨부 : 규정류 제·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19215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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