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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19.04.16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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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9.04.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내용

     -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편성 사항을 신설함 (안 제32조 제10)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개정 규정안건

    - 기업가정신창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안

    - 직원근무성적평가에관한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부설 영유아교육원 규정 개정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2019416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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