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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19.05.22 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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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류 제·개정 예고 및 공고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 규정 제·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9.5.28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남양주캠퍼스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 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규정 제·개정안건

     - 경복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중복집행방지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해외어학연수 학점부여 규정 개정안



첨부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

 


2019년 5월 22


  

경 복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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