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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김창수 2019.07.01 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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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교원 임용에 대한 총장의 권한을 임용제청으로 변경하고 교원의 종류 중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함(안 제5조 제2)

    - 교원의 직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강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3)

    - 수업일수를 30(매학기 15)로 변경함(안 제14)

    - 교육과정 부분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10)

    - 강의학점 대한 사항 중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함(안 제402)

 


201971

 


경복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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