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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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조(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개정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9.09.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칙 개정내용
- 2020학년도 학과개편과 입학정원 조정 결과를 반영함(안 제4조)
- 2020학년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현황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의 2)
- 2019~2020학년도 개편되는 학과의 수여 학위명을 추가, 변경함(안 별표1, 별표3)
- 대학본부 직제에 교학처 산하 서울산학협력거점실습센터를 설치함(안 제7조 4항)
- 교양인성교육센터의 명칭을 교양인성교육지원센터로 변경함(안 제7조 4항)
나.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다.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라. 기타 참고사항
마. 개정 규정안건
- 경복대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강의평가 운영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사회봉사활동학점제 운영규정 개정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부. 끝.
2019년 9월 16일
경복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