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김창수 2019.06.14 조회수 1,274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복대학교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예고 및 공고


학칙 제73(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및 학칙 제74(공고기간)에 의거 대학 구성원에게 학칙 및 규정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의견을 묻고자 아래와 같이 제개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19.06.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학처로 서면, 유선(031-570-9541) 또는 이메일(cskim@kbu.ac.kr)등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개정내용

  - 교원 임용에 대한 총장의 권한을 임용제청으로 변경하고 교원의 종류 중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함(안 제5조 제2)

  - 교원의 직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강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3)

  - 수업일수를 30(매학기 15)로 변경함(안 제14)

  - 강의학점 대한 사항 중 시간강사를 강사로 변경함(안 제402)


. 공고사항(개정안 예고내용)에 대한 의견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 기타 참고사항

. 제·개정 및 폐지 규정안건

  -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 경복대학교 강의 담당시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강사인사규정 제정안

  - 경복대학교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규정 폐지안

  - 경복대학교 교직원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직원 성과연봉 지급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개정안

  - 경복대학교 취업규칙 개정안


첨부 : 학칙 및 규정류 개정 제안이유, 제안내용 및 신구문대비표 1. .


    

2019614


   

경복대학교 총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