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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입학

대학규정 제·개정 공지

학칙 개정 공포

박완수 2017.09.15 조회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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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 공포

  

경복대학교 학칙 중 일부 학칙이 개정되어 이를 공포합니다.

 

개정학칙 주요내용


- 대외협력, 산학협력, 국제교육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총장의 경우에는 교원을 포함하여

   비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제5조)

- 간호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제8조)

- 입학처를 입학홍보처로 변경함 (제7조)

- 간호대학 학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2017년 9월 15일


경 복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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