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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김경욱 2023.08.08 조회수 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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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2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



2023학년도 2학기 학기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드립니다.



1. 2023-2학기 학기 중 일반 휴학 및 자퇴 접수 기간

 


차수 접수기간 휴학 시 등록금 인정 자퇴 시 등록금 반환 인정
1차 9월 21일(목) ~ 9월 26일(화) 100% 등록금 5/6 반환
2차 9월 27일(수) ~ 9월 29일(금) 100% 등록금 2/3 반환
3차 10월 2일(월) ~ 10월 13일(금) 50% 등록금 2/3 반환
4차 11월 13일(월) ~ 11월 24일(금) 미인정 등록금 1/2 반환




2.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 접수 기간



차수

접수기간

휴학 시 등록금 인정

1차

9월 21일(목) ~ 9월 26일(화)

100%

2차

9월 27일(수) ~ 9월 29일(금)

100%

3차

10월 2일(월) ~ 10월 13일(금)

100%

4차

11월 13일(월) ~ 11월 24일(금)

미인정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의 경우 4차 접수 기간에 한하여 당해 학기 성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선택 사항)

*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휴학은 그에 따른 증빙서류 지참이 필수 입니다. (1달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진단서, 산모수첩, 입영통지서 등)



3. 휴학 및 자퇴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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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 사항


당해 학기 등록금 미납 및 분납 학생은 개강일부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강일 이후 학기 중 일반휴학은 전액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학기 등록금 납부 전 일반휴학 신청 접수는 동계 방학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 2학기 등록금 납부 전 일반휴학 신청 접수는 하계 방학 중 진행되었습니다.

-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군휴학 단위는 전역예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휴학 후   능하며,      리됩니다. 단, 유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및 학과와 교무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군입대 · 질병 ·  · 출산 유의 경우 접수 기간 외에도 휴학 접수가 가능하며, 등록금 및 성적인정 범위는 규정에 의거합니다.

- 군입대 · 질병 ·  · 출산 유로 성적 인정 휴학 시 휴학의 최종 승인 처리는 해당 학기 성적 확정일 이후 휴학 승인 처리 됩니다.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자퇴 시 규정에 따라 장학금이 전액 취소되며, 차액 미납 시 자퇴가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규정에 따라 5/6, 2/3, 1/2 반환 됩니다. 

산업체 위탁교육생 및 계약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휴학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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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년도 2학기 학적 변동 등록금 인정 타임라인


그룹 08월28일 09월21일 09월26일 09월27일 09월29일 09월30일 10월16일 10월17일 10월26일 10월27일 11월11일 11월12일 11월25일 12월08일
학사일정 수업시작일 수업일수1/4 학기개시30일



수업일수1/3


수업일수2/4 학기개시60일



수업일수3/4 학기개시90일 종강
자퇴 자퇴시 등록금 반환 5/6















자퇴시 등록금 반환 2/3















자퇴시 등록금 반환 1/2


휴학 일반휴학시 등록금 100% 인정















일반휴학시 등록금 50% 인정















일반휴학시 등록금 미인정
군입대,질병,임신,출산 휴학시 등록금 100% 인정















군입대,질병,임신,출산 휴학시
등록금 미인정 및 성적 인정




6. 관련 근거

가. 경복대학교 학칙시행세칙 5(복학생 등록), 18(휴학생의 성적 및 등록금 인정

나. 복대학교 장학규정 제19조

다. 교육부령 제25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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