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교무] 2023학년도 동계 방학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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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동계 방학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
2023학년도 동계 방학 중 휴학/자퇴 접수 안내 드립니다.
1. 2023 동계 방학 중 휴학 및 자퇴 접수 기간
차수 |
접수기간 |
비고 |
1차 휴학/자퇴 기간 * 2023-2학기 성적확정 완료 이후 |
2023년 12월 27일(수) ~ 2024년 1월 5일(금) |
등록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원활한 휴학 신청이 가능한 기간으로, 개강일 (3월 4일, 월) 부터는 등록금 전액 납부 학생만 휴학 가능합니다. |
2차 휴학/자퇴 기간 * 동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완료 이후 |
2024년 2월 7일(수) ~ 2월 20일(화) |
|
3차 휴학/자퇴 기간 * 등록금 납부 전/후 휴학 선택 가능 |
2024년 2월 23일(금) ~ 3월 1일(금) |
*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의 휴학은 2, 3차 접수기간 중 신청하여야 합니다.
*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가 1차 접수기간에 휴학 시 성적 입력이 불가하여 수강이 무효 처리될 수 됩니다.
* 미등록휴학은 개강일(3월 4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개강일 이후는 등록휴학만 가능합니다.
* 등록휴학은 등록기간동안 수납내역을 확인하시고, 별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조기복학자는 복학승인이 완료된 후, 생성된 고지서를 확인하시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4-1학기 전액인정 혹은 반액인정 복학자는 복학취소 후 자퇴 가능합니다.
2. 휴학 및 자퇴 신청 절차
3. 기타 유의 사항
- 2학기 등록금 납부 전 휴학 신청 접수는 동계 방학 중에만 가능합니다.
-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는 2,3차 접수기간 중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강일 이후 학기 중 휴학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금 미납 및 분납 학생은 개강일(3월 4일,월)부터 학기 중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2학기 등록금 납부 전 휴학 신청 접수는 하계 방학 중 예정되어 입습니다.
-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군휴학 단위는 전역예정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휴학 후 조기 복학이 가능하며, 엊학기 복학 시 학기 유급 처리됩니다. 단, 유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및 학과와 교무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졸업결격에 의한 엇학기복학은 예외.)
- 군입대 · 질병 · 임신 · 출산 사유의 경우 접수 기간 외에도 휴학 접수가 가능합니다.
- 1학기 이수 후 2학기 시작 전 휴학한 자가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휴학 전 마지막 1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삭제됩니다. (학칙시행세칙제21조제3항)
- 2학기 이수 후 1학기 시작 전 휴학한 자가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휴학 전 마지막 2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삭제됩니다. (학칙시행세칙제21조제3항)
- 전액인정 혹은 반액인정 복학 학생은 복학 학기 개강 전 자퇴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복학 전 자퇴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학생신청일자 = 학적변동일자 ] 즉, 학생이 신청한 날짜가 자퇴 등록금 환불 기준 일자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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