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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안내

우상혁 2023.10.06 조회수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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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국가정보원 사호-860 (2023년 6월 29일)


2. 안내 사항

   국가정보원에서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3. 업무에 참고

   이에 따라,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모든 부서 및 개인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업무상 비밀노출,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및 비윤리적 자료 생성 등과 같은 기술 악용 우려에 대한 방지책을 강조합니다.

   - AI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국가정보원 및 교육부의 관련 문의처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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