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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박상민 2022.04.15 조회수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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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선발 인원 : 2

신청 기간 : 2022.04.15.() ~ 04.21.() 16:00까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 구비 후 학과사무실 제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 중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며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 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기타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판단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 으로 판단되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서류 제출

지원 내용 : 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지원 기간 : 2개 학기(‘221~2학기)

제출 서류

푸른등대 삼성 기부장학금 신청서(필수)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 증빙서류(필수)

구분

증빙서류

사회적

배려계층

(필수)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학생 본인 명의)

다문화 가정

국적 취득 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 등록증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주거비 지원 필요

(제출 시 우선 선발)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거주자는 제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숙사, 고시원 등

기숙사 고지서,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확인,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선발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60)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40)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학자금 지원 구간(60)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40)

학자금 지원 구간

점수

기초생활수급자

60

차상위계층

50

1구간

40

2구간

30

3구간

20

유형

점수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4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30

그 외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인정되는 유형

20

동점자의 경우 주거비 지원 필요 서류 제출자 > 학자금 지원 구간 점수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 점수 > 저학년 > 성적 > 등록금 실납부 금액순으로 선발

심사 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 : ‘221학기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성적 기준 :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으나 계속장학생(‘22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2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기타 기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제외

장학금 환수 및 반환

장학금 환수

- 장학생 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4. &;apos;공공재정&;apos;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8(부정이익등의 환수)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장학금 반환

-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2학기 장학금 계속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 자격의 지속여부 확인을 위해 계속장학금 지원 시 증빙서류 재확인 필요

-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2학기 장학금 계속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가능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추진일정

내용

일정

신청 기간(학생)

2022.04.15.() ~ 04.21.()

선발 학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학생)

2022.04.22.()(개별 연락 예정)

대학 선발 장학생 추천(대학)

2022.04.25.(). ~ 04.27.()

장학생 심사(한국장학재단)

2022.04.28.() ~ 4월 말

장학금 지급(대학)

5월 말

상기 일정은 추천 현황,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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