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2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은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2022학년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 안내 | ||
| |
□ 선발 인원 : 2명
□ 신청 기간 : 2022.04.15.(금) ~ 04.21.(목) 16: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 구비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재학생 중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이며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 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기타 사회적배려계층)으로 확인된 자
※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판단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 으로 판단되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서류 제출
□ 지원 내용 : 학기당 150만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 지원 기간 : 2개 학기(‘22년 1~2학기)
□ 제출 서류
○ 푸른등대 삼성 기부장학금 신청서(필수)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 증빙서류(필수)
구분 | 증빙서류 | ||
사회적 배려계층 (필수) | 장애인 가정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 |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 ||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학생 본인 명의) | ||
다문화 가정 | 국적 취득 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 등록증 | |
국적 취득 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 ||
주거비 지원 필요 (제출 시 우선 선발) | 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전세 거주자는 제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숙사, 고시원 등 | 기숙사 고지서,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선발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60점)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40점)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학자금 지원 구간(60점)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40점) | ||||||||||||||||||||
|
|
※ 동점자의 경우 주거비 지원 필요 서류 제출자 > 학자금 지원 구간 점수 > 사회적 배려계층 유형 점수 > 저학년 > 성적 > 등록금 실납부 금액순으로 선발
□ 심사 기준
○ 학자금 지원 구간 : ‘22년 1학기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성적 기준 :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으나 계속장학생(‘22년 2학기)은 직전 정규학기(’22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 기타 기준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제외
□ 장학금 환수 및 반환
○ 장학금 환수
- 장학생 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apos;공공재정&;apos;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장학금 반환
- 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2학기 장학금 계속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자격의 지속여부 확인을 위해 계속장학금 지원 시 증빙서류 재확인 필요
-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의 학적이 변경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계속지원 조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2학기 장학금 계속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가능
※ 장학금 환수는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 추진일정
내용 | 일정 |
신청 기간(학생) | 2022.04.15.(금) ~ 04.21.(목) |
선발 학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학생) | 2022.04.22.(금)(개별 연락 예정) |
대학 선발 장학생 추천(대학) | 2022.04.25.(월). ~ 04.27.(수) |
장학생 심사(한국장학재단) | 2022.04.28.(목) ~ 4월 말 |
장학금 지급(대학) | 5월 말 |
※ 상기 일정은 추천 현황,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