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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2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박상민 2022.04.26 조회수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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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에 참여한 전문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지원 내용

선발 유형

지원 내용(2개 학기)

유형

등록금(전액), 생활비(학기당 200만원)

유형

등록금(전액)

선발 유형 및 인원

유형

유형

총 합계

신입생

재학생

합계

신입생

재학생

합계

신입생

재학생

합계

1

4

5

3

8

11

4

12

16

편입생(전공심화), 재입학생은 신입생에 포함

선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 순위는 유형, 후 순위는 유형 선발

배정 인원의 30% 신입생, 70% 재학생 선발

학과 별 최대 선발 인원은 각 유형 별 선발 인원의 30%로 제한(유형 : 1, 유형 : 3)

선발 기준

기본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정규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 요건 기준 없음)

계속 지원 자격(2학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정규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취업역량개발(60%)학업성적(30%)경제적수준(10%) 비중으로 평가

동점자의 경우 취업역량개발 > 학업성적 > 경제적수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세부 평가 항목은 [붙임1]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평가 항목 및 상세 기준 참조

신입생은 학업성적을 학생부 성적의 국수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아래 환산 기준에 따라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고 과목 별 환산 점수의 평균 값 적용(예외 사항의 경우 입시 요강 기준 적용)

등급

환산 점수

 

등급

환산 점수

1

100

6

37.5

2

87.5

7

25

3

75

8

12.5

4

62.5

9

0

5

50

*입시 요강의 등급 별 환산 산출 방법 적용

전공심화과정 편입생은 전문학사 전체 학기의 백분위 성적을 적용하고 편입생은 전적대학의 전체 학기 백분위 점수 적용

선발 제외 대상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선발 학기가 현재 졸업 학기인 경우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선발 절차

대학

학생

대학

학생

신청 안내

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장학생 선발

(선발된 학생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등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학업계획서 업로드)

신청 기간 : 2022.04.28.() ~ 05.06.()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제출 서류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청서(필수)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필수)

신청인 동의서(필수)

성적관련 증빙 서류(신입생, 편입생(전공심화)만 해당)

구분

제출 서류

신입생

학교생활기록부

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전공심화

전문학사 성적증명서

취업역량개발 실적관련 증빙 서류(해당자만)

구분

제출 서류

외국어

취득 인증 서류

자격증

자격증 사본

공모전

공모전 입상 증빙 서류(상장 등)

특허 출원

출원 사실 증명서

창업

사업자등록증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장학금 반환 기준

공통사항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2조 제6, 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장학금 지원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기준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지원기간 1(선발 당해 연도 내 2개 학기)동안,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및 장학생 자격상실

계속지원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1회 미달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직전학기에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2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소속 학교 변경(편입 등) 또는 전공 변경(전과)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자퇴(,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 및 전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2학기 휴학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장학생 준수사항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전과 등) 사항 발생 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연락처 변경 시 소속학교로 즉시 연락)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학업계획서상 계획 실행 및 재단의 대학생지식멘토링 멘토로 적극 참여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학 생 성 공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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