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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안내

박상민 2021.12.22 조회수 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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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지원 안내

 

 

선발결과 및 지급 금액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

지원 대상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신청자

선발 기준

구분

선발 기준

지원 금액

1순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코로나19에 따른 20216월 이후 학부모가 실직폐업이 확인된 자(한국장학재단 제공, 대학으로 학생 신청 등)

등록금의 10%

2순위

일반

국가장학금 신청자(소득구간 8구간 이하, 성적 60점 이상)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른 국가장학금유형 지원 금액의 10%

등록금 범위에 따라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7~8구간은 국가장학금유형 최소 지급 금액에 따라 10만원 지원

학자금지원구간

금액

기초 ~ 3구간

260,000

4구간

195,000

5~6구간

184,000

7~8구간

100,000

3순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코로나19에 따른 202011~ 215월 기간 중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이 확인된 자(한국장학재단 제공)

등록금의 10%

4순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1학기 코로나19에 학부모가 실직폐업이 확인된 자(한국장학재단 제공, 대학으로 학생 신청 등)

등록금의 10%

5순위

일반

국가장학금 신청자(소득구간 8구간 이하, 성적 60점 이상) 1~4순위까지 지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 > 성적 > 이수 과목 수 > 생년월일이 늦은 순서로 선발(학자금 지원 구간 4구간 중 성적 96, 이수학점 18학점, 이수 과목 수 7, 생년월일이 늦은 학생까지 선발)

국가장학금유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마지막 선발자는 남은 교부금 지원)

학자금지원구간

금액

기초 ~ 3구간

등록금 대비 100%

4구간

등록금 대비 70%

 

2순위의 경우 등록금에서 감면된 금액은 가장 우선 적용

3순위와 4순위의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등록금 - 수혜 장학 금액 = 수혜 가능 금액)

[지원금액예시]

1순위, 2순위 선발된 학생(소득구간 1구간, 지원 금액이 수혜 가능 금액보다 클 경우)

등록금 고지서 : 등록금(300만원) - 1유형(260만원) - 2유형(26만원) = 실납부금액(14만원)

1순위 지원 금액 : 14만원, 2순위 지원 금액 : 26만원으로 2유형 지원 금액은 총 40만원(학비감면 26만원 + 계좌지급 14만원)

1순위, 2순위 선발된 학생(소득구간 6구간, 지원 금액이 수혜 가능 금액보다 작은 경우)

등록금 고지서 : 등록금(300만원) - 1유형(184만원) - 2유형(18.4만원) = 실납부금액(97.6만원)

1순위 지원 금액 : 30만원, 2순위 지원 금액 : 18.4만원으로 2유형 지원 금액은 총 48.4만원(학비감면 18.4만원 + 계좌지급 30만원)

1순위, 2순위, 5순위 선발된 학생(소득구간 4구간)

등록금 고지서 : 등록금(300만원) - 1유형(195만원) - 2유형(19.5만원) = 실납부금액(85.5만원)

1순위 지원 금액 : 30만원, 2순위 : 19.5만원, 5순위 지원 금액 : 55.5만원으로 2유형 지원 금액은 총 105만원(학비감면 18.5만원 + 계좌지급 85.5만원)

선발 제외 대상

등록금에서 현재까지 수혜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학생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모두 포함(, 생활비 명목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제외)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절된 학생

지급 예정 일자 : 2021.12.24.() 18:00

국가장학금유형 대출상환이 되지 않아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학생은 1227일 해소 예정

지급 방법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2유형으로 학비감면된 학생은 대학자체에서 등록 처리 예정(학생에게 지급되지 않음)

- (2021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자)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 (등록금 본인 납부자)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교 학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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