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
[장학] 2021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유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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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유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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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대한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종합적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정규과정 재학생 중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2학년 이상 학생
□ 선발 인원 : 2명
□ 지원 금액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 선발 기준
○ 성적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 대학 자체 선발 기준 : 취업역량개발(60%) + 학업성적(30%) + 경제적 수준(10%) 비중으로 평가
- 학과 별 최대 선발 인원은 1명
- 선발 대상 학년
구분 | 선발 학년 |
4년제 | 2~3학년 |
3년제 | 2학년 |
전공심화과정(2년제) | 3학년(1학년) |
※ 상세한 내용은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참조
□ 선발 제외 대상
○ 전문기술인재장학금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 2021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고졸후학습자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Ⅱ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
○ 2022년 02월 졸업 예정 학년 제외
□ 신청 기간 : 2021.11.22.(월) ~ 2021.11.26.(금)까지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제출 서류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일시지원유형 신청서(필수)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학업계획서(필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필수)
○ 신청인 동의서(필수)
○ 취업역량개발 실적관련 증빙 서류(선택)
구분 | 제출 서류 | |
재학생 | 외국어 | 취득 인증 서류 |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
공모전 등 | - 공모전 : 공모전 입상 증빙 서류 - 특허 출원 : 출원 사실 증명서 - 창업 : 사업자등록증 | |
기적의자소서 | 제출 서류 없음 |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수 |
□ 선발 절차
대학 | ⇨ | 학생 | ⇨ | 대학 | ⇨ | 학생 |
신청 안내 | 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 장학생 선발 (선발된 학생 한국장학재단 시스템 등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학업계획서 업로드) |
□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장학금 반환 기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
○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기지급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 및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③ 당해 연도 1학기에 선발된 후 2학기 휴학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④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⑤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
□ 장학생 준수사항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연락처 변경 시 소속 학교로 즉시 연락)
○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학업계획서」상 계획 실행 및 재단의 대학생지식멘토링 멘토로 적극 참여
○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 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